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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2조는 각 호에 공휴일을 나열하고 있어요.
각 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요기 제8호에 바로 지금 우리가 가장 궁금한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3조에 바로 ‘대체공휴일’에 대한 내용이 쓰여있는데요!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흠… 그렇다면 제2호 제8호에 있던 크리스마스도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두근두근...!!!
2022년 크리스마스는 일요일이란 말이죠!!!

제3조 제2항에 있는 대통령령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말하는데요.
어서, 알아봅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내용이 복잡하니 제가 살펴보고 왔는데요.
정리해보자면,
-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설날과 설연휴, 추석과 추석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위의 날들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런 경우,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네요…ㅎ
이번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 지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하핫!

[출처]
공휴일에 관한 법률 : https://www.law.go.kr/법령/공휴일에관한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https://www.law.go.kr/법령/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믿을 수 없는 분들은 직접 확인해보셔도 좋아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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